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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25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0.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Q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R와 남양주시 C의 ‘D’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외상으로 하도급업체에 공사를 주면서 위 ‘D’ 공사를 진행하였고, 점점 공사 진행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6호 분양계약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6. 15. 오전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신축공사 현장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T으로부터 자금융통 명목으로 받은 D 206호 분양계약서를 건네주면서 피해자에게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다. 완공된 후에 공사대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 내가 대물변제로 받은 D 상가건물 206호의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1억 원을 빌려달라. 2달 뒤에 이자를 포함하여 1억 5천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로 달리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공사도 언제 완공이 될지 불투명한 상태여서 2달 뒤에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으며, 당시에는 자금융통 목적으로 206호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있었을 뿐 실제로 206호를 대물변제로 지급받은 적이 없어서 206호 분양계약서는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6호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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