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금 7,053,852,278원 및 그 중 금 3,620,000,000원 에 대하여 2014.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7. 3. 5.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이하 ‘대전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3,000,000,000원을 약정이자율 연 10%(연체 시 지연배상금율은 연 21%), 변제기 2008. 3. 5.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1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 B, 주식회사 D는 각 근보증한도액을 3,90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의 위 제1대출약정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09. 3. 31. 대전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620,000,000원을 약정이자율 연 12%(연체 시 지연배상금율은 연 21%), 변제기 2009. 9. 30.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2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근보증한도액을 806,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회사의 위 제2대출약정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2014. 3. 17.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제1대출약정의 원리금은 5,854,356,137원(원금 3,000,000,000원)이고, 이 사건 제2대출약정에 따른 원리금은 1,199,496,141원(원금 62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회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1, 2대출약정에 따른 원리금 합계 7,053,852,278원(=5,854,356,137원 1,199,496,141원) 및 그 중 원금 합계 3,620,000,000원(=3,000,000,000원 620,000,000원 에 대하여 위 정산기준일 다음날인 2014. 3. 18.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