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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90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8.부터 2018. 7. 28.까지는 연 7%, 그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게 김해시 D 외 2필지 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2017. 7. 2.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한도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금을 대출받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대출(한도)금액: 1,470,000,000원 대출 기간: 2017. 7. 28.(대출 개시일)부터 2018. 7. 28.(대출 만기일)까지 이자율: 7% 지연배상금률: ㉠ 연체 30일 이내는 이자율(7%)에 8% 가산, ㉡ 연체 30일 초과 90일 이내는 이자율(7%)에 9% 가산, ㉢ 연체 90일 초과 시 이자율(7%)에 11% 가산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 시기: 대출 만기일에 원금 전액 상환하고, 대출 개시일로부터 매월 28일 이자 지급 대출금 수령계좌: E (예금주: 피고)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 2017. 7. 28. 300,000,000원, ㉡ 2017. 9. 11. 320,000,000원의 대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피고 명의의 위 대출금 수령계좌(이하 ‘피고 계좌’라 한다)로, ㉠ 2017. 7. 28. 300,000,000원, ㉡ 2017. 9. 11. 320,000,000원을 각 입금함으로써 합계 62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기로 한 이자 중 2018. 6. 27.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고 있고, 2018. 7. 28. 대출 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도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6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이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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