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912,179원 및 그 중 181,788,000원에 대하여 2020.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5. 6.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인천 중구 D 호텔(이하 ‘D 호텔’이라고만 한다) E호를 150,950,000원(계약금 17,000,000원, 1차 중도금 22,642,500원, 2차 중도금 22,642,500원, 3차 중도금 15,095,000원, 4차 중도금 15,095,000원, 5차 중도금 15,095,000원 등 중도금 합계 90,570,000원, 잔금 43,38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1 분양계약’이라 한다), 2015. 5. 22. C로부터 D 호텔 F호를 152,030,000원(계약금 17,000,000원, 1차 중도금 22,804,500원, 2차 중도금 22,804,500원, 3차 중도금 15,203,000원, 4차 중도금 15,203,000원, 5차 중도금 15,203,000원 등 중도금 합계 91,218,000원, 잔금 43,812,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2 분양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계약금을 계약당일 모두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6. 19. C과 사이에 D호텔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자 중 중도금을 충당하고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자의 부담, C의 연대보증 등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5. 6. 26. 원고와 사이에 일반자금대출금 90,570,000원을 여신개시일은 원고승인일, 여신기간만료일은 2017. 12. 31.(2018. 8. 31.로 조정되었다), 이율 연 8%, 지연배상금율은 최고 연 25%로 각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1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및 일반자금대출금 91,218,000원을 여신개시일은 원고승인일, 여신기간만료일은 2017. 12. 31.(2018. 8. 31.로 조정되었다)까지, 이율은 연 8%, 지연배상금율은 최고 연 25%로 각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2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마. 위 각 대출은 2015. 7. 9. 승인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