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9,749,578,630원 및 그 중 5,003,000,000원에 대하여 2014. 3. 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 A’라고 한다)는 2007. 3. 5.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이하 ‘대전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4,200,000,000원을 약정이자율 연 10%(연체시 지연배상금율은 연 21%), 변제기 2008. 3. 5.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1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채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이하 ‘(주) B’라고 한다), 피고 C, D은 각 근보증한도액을 5,460,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 A는 2009. 3. 31. 대전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803,000,000원을 약정이자율 연 12%(연체시 지연배상금율은 연 21%), 변제기 2009. 9. 30.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2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채무에 대하여 피고 C은 근보증한도액을 1,044,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2014. 3. 17.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제1대출약정의 원리금은 8,196,098,611원(원금 4,200,000,000원)이고, 이 사건 제2대출약정의 원리금은 1,553,480,019원(원금803,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제2대출약정에 따라 피고 ㈜ A는 원리금 9,749,578,630원(= 8,196,098,611원 1,553,480,019원)및 그 중 원금 5,003,000,000원에 대하여 위 정산기준일 다음날인 2014. 3. 18.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21%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 A와 연대하여 위 돈 중, 피고 ㈜ B, D은 각 근보증한도 5,4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