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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2 2015노256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암으로 투병 중인 남편과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피해아동 E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아동의 부모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경찰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인정하였던 이 사건 범행을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부모의 위탁을 받아 보호ㆍ양육하는 아동을 때리는 등으로 학대한 범죄로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직권판단을 구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심 법원의 직권판단을 구하는 취지에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울고 있는 피해아동을 달래기 위해 피해아동의 어깨를 친 사실이 있고, 피해아동을 씻기고 저녁을 먹이기 위해 화장실에 데리고 가서 세수를 시키는 과정에서 안 씻는다고 고집을 피우는 피해아동의 얼굴을 깨끗이 씻기기 위해 수차례 문지르다가 뺨이 붉게 된 것일 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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