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이수명령 80 시간, 취업제한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 아동을 때린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손으로 피해 아동의 얼굴 부위를 때려 타박상 등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 아동의 얼굴에 생긴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CCTV 영상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인 화장실 쪽으로 데리고 가 있는 동안에 발생한 것 임은 다툼의 여지가 없고, 피해 아동의 얼굴 부위의 상처는 혼자서 화장실 문틀 등에 부딪혀서 생긴 것이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이거나 둘 중에 하나 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나)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데리고 화장실 쪽으로 간 시각은 12:07 :10 이고, N가 화장실 쪽으로 갔을 때에는 (12 :08 :32)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다친 피해 아동의 얼굴을 씻기고 있었으며 (CCTV 동영상, 증거기록 352 쪽) 그 시간적 간극은 약 1분 20초이다.
이 시점에 피고인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데리고 화장실 쪽으로 간 후 바로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서 약 1~2 분 간 있었고, 소변을 보고 나온 후 붙박이장에서 비타민을 꺼내려는 데 피해 아동이 울고 있어 피해 아동 및 다른 아동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으며, 피해 아동이 더 심하게 울어서 화장실 안으로 데리고 가 얼굴을 씻겨 주었다는 것인데, 약 1분 20초 사이에 위와 같은 모든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