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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7.11 2014노209
준특수강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2회의 실형을 비롯하여 10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수개월간 수감되어 반성의 시간의 가졌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준특수강도미수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절도의 점에 관하여 자수하였고 피해품이 반환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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