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노404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양형(벌금 1,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칼을 들고 협박하는 등 이 사건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상해사건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피고인의 자살시도와 피해 경찰관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상해사건의 피해자 J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은 원심단계에서 130일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