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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550
절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5회나 있는 점, 동종전과의 범행 수법과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동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 수감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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