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노27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8월, 추징 6,000원)이 무거워서, 검사는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는 것이다.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대마흡연 횟수가 2회에 그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2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종전과이긴 하나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