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노26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감금하고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원심선고 이후에는 일용직 인부로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