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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3 2015노443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2회에 걸쳐 주차된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한 것이고, 그 중 5회는 원심 공동피고인인 B과 합동하여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 규모가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Q을 비롯하여 피해자 H, M, T과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3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피고인은 물론 그 부모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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