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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노2228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들이 진료기록부를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의료법 관련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직접 환자를 진료하여 자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서명만을 누락한 경우에는 그 문서작성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의 점(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A은 정신과 진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자들로 하여금 상담시간에 대한 압박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담시간에 따라 진료비를 차등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신요법 산정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진료비를 청구한 것이었고, 이에 따라 추가로 청구된 차액도 무시할 수준의 소액이었는바, 환자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3)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의 사기의 점(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I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I이 작성한 다이어리와 피고인들에 대한 행정처분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결과 등의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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