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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0 2015노1897
업무상과실장물알선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는 무죄. 피고인 A, C의 항소를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J(이하 ‘J’라 한다), R(이하 ‘R’이라 한다)은 O 본인이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G(이하 ‘G’이라 한다), H(이하 ‘H’이라 한다)은 W회장이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위 고미술품들이 장물이라는 사정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위 고미술품들의 담보부 대출을 알선한 것인데, 피고인이 위 고미술품들이 장물임을 알지 못한 채 알선함에 있어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G, H은 I이 O에게 판매위탁한 것으로서 장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G, H이 장물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장물임을 알지 못한 데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피고인 C 이 사건 R은 O이 K로부터 절취한 것이 아니라 K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므로 장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취미로 고미술품을 수집한 것일 뿐 고미술품매매 등을 업무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업무상 과실장물보관죄의 주체가 될 수도 없다.

설령 이 사건 R이 장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R을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빌려준 것이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R이 장물임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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