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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노215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 D을 각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 E, F를 각 벌금 8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피고인들에 따라 시위참가 및 연행경위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시위참가 시점, 참가 시간, 개별 행위가 특정되지 아니한 채 이를 포괄적, 택일적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고, 원심도 이를 특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피고인 A, B, D은 당일 일출 이후 시위에 참가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야간 시위 현장에는 있었으나 시위에 참가하지 않고 인근에서 연설을 듣거나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자정 이후 야간 시위 참가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3) 피고인들은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하거나 구호를 외치며 도로를 점거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은 체포되기 직전 진압 경찰들이 방패로 여성과 아이들을 위협하는 것을 보고 이들을 보호하려고 도로로 나섰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들은 밤새 도로 점거 시위를 한 것이 아니라 체포 직전 잠깐 도로에 있었던 것이므로, 그 이전에 있었던 다른 시위참가자들의 일반교통방해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여성과 노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8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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