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23. 피고(당시 선교재단 C 식품사업부 대표, 이후 “D”라는 상호를 사용하였다)와 사이에 보증금 1,000만 원, 월 사용료 150만 원, 기간 2014. 8. 23.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E 영업 위임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피고로 하여금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원고의 “E” 영업장에서 “E” 상표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서에는 원고와 피고 외에 “입회계약인”으로 당시 선교재단 C의 대표자였던 소외 G이 서명하였고, 또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보증금 1,000만 원도 G이 원고에게 2014. 9. 19. 및 같은 달 23일 2회에 걸쳐 입금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위 1,000만 원 중 3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 앞으로, 나머지 700만 원에 대하여는 G 앞으로 입금표를 발행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위 E의 영업을 포기하고 2014. 12. 24.경 원고에게 영업장을 인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의 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바, 위 사건에서 원고가 2015. 4. 15.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아니하여 같은 달 30일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G에 위임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고, G이 원고에게 보증금을 입금하였으며, 원고와 G이 2014. 12. 12. 보증금 1,000만 원을 포함한 금전적인 문제를 G이 해결하기로 합의각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피고 피고가 이 사건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