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남편 소외 C 사이에 2010. 6. 18. 서울 광진구 D 지상 2층 사무실에 관하여 보증금은 1,500만 원, 월세는 170만 원으로 정한 상가임대차(월세)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나. 원고와 C 사이에 2010. 6. 18. 위 사무실에 관하여 보증금은 6,500만 원(월세 없음)으로 정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2. 3. 1. 피고의 딸 소외 E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2. 10. 8. C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2. 11. 9. C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 갑 제1, 10 내지 14호증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2010. 6. 18. 피고 남편 C 소유 건물을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170만 원에 임차하였다가 피고의 요구로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하고, E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후 소급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의 요구로 다시 C에게 총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1,000만 원을 돌려받았음으로써 결국 보증금 8,000만 원으로 결정되었다.
⑵ 원고는 2014. 10. 20.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C에게 사무실을 반환하였으나, 보증금 1,400만 원만을 돌려받았고, 나머지 6,600만 원에 대하여 C와 차용금으로 처리하기로 하였으며, 피고는 그 중 4,0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한편 2015. 1. 7. F으로 하여금 4,000만 원을 변제하도록 하였다.
⑶ 원고는 C를 상대로 대여금으로 전환한 6,6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바(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21748), 피고는 위 사건에서 C를 대리하여 보증금을 증액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⑷ 결국 피고는 마치 C의 대리인임을 행세하여 증액 보증금 6,6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보증금을 증액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