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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나4511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부산 금정구 C 901호 헬스장(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헬스장을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0일 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3. 6. 21.부터 2015. 6.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법원 2013자673호로 제소전 화해신청을 하여, 2013. 7. 26. 원고와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유사한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되었다.

다. 원고는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헬스장을 인도받아 운영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서 미납 차임과 미납 관리비 및 그에 대한 연체료를 공제한 돈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차임과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 약정을 하지 않았고 관리비는 과다청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차임에 대한 연체료 1,173,430원, 미납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 309,005원, 과다청구한 관리비 8,336,817원 등 합계 9,819,252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와 갑2호증, 을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4. 7. 22.경 "9층 헬스장을 2014. 7. 22.까지 퇴거정산하면서 보증금 1억 원 중 미납 관리비 17,796,352원, 미납 임대료 16,573,430원을 공제하여 피고는 그 중 55,630,218원은 원고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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