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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7 2015나4276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 3,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3.경 피고와 사이에 양산시 C 지상 다가구주택 중 301호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8만 원(선불), 기간 2013. 3. 31.부터 2014. 3.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3. 3. 31.경 피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기 시작한 사실, 이후 원고가 2014. 5.경 피고에게 7월중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고, 2014. 8. 25. 피고에게 같은 달 27일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한다고 통지한 후 2014. 8. 27.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 만료일인 2014. 3. 30. 종료되었고,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인 원고는 위 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임대인인 피고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해지의 효력은 피고가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2014. 8.경 발생한다.

따라서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8.경 해지되어 종료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4. 8. 27.경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갱신된 것이 아니라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4. 3.경 차임 월 20만 원, 기간 2014. 3. 30.부터 2015. 3. 29.까지로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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