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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2663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C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것이 적법한 수령권한 있는 자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또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미 변제해주었다’고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원고가 2013. 4. 피고로부터 인천 부평구 D 다세대주택의 제102호를 보증금 4,500만 원, 차임 없이 24개월 임차한 사실, 원고가 그 무렵 위 보증금 4,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위 임대차가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임대차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과거의 배우자 C가 임대차 해지 및 변제수령에 관한 대리권을 원고로부터 받았다고 항변한다.

민법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는 주장이 위 항변에 포함된다고 선해할 수 있다.

갑 제3, 4,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6. 16. 원고 계좌에 100만 원을 입금하고, 2014. 7. 31. 원고 계좌에는 1,000만 원을, 같은 날 C의 계좌에는 1,5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다음 날인 2014. 8. 1.에는 원고의 계좌에 1,9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C는 그 당시에는 원고의 법률상 배우자였으며 그 2014. 7. 28.자 가족관계증명서를 피고에게 제시한 사실, C가 임대차를 해지한 것을 원고의 모친이 묵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첫째, 변제자인 피고의 입장에서 볼 때 C는 일반 거래관념상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졌다고 믿을 만한 외관을 갖고 있는 사람 즉,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

준점유자가 스스로 채권자라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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