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 강남구 C빌딩 101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강남구 F빌딩 3개 층을 건물주로부터 보증금 7억 원, 월임대료 3,100만 원에 임차하였다. 그중 지하 1층에서 ’G‘란 상호로 일식집을 운영하는데 장사가 잘 안되니, 이를 보증금 1억 원, 월임대료 1,00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전대차 입주해라. 그러면 간판과 계단 쪽 인테리어를 하고 영업하게 해 주겠다.", "보증금 7억 원이 있는데 뭘 걱정하냐, 간판 및 부분 인테리어 공사를 책임지고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전대차계약 당시 임대차계약상의 월 임대료를 6억 원 이상 연체하고 있어 대부분의 임대차보증금이 공제되어 있었고,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승낙 없이 임차목적물을 전대할 수 없었으며, 임차 목적물 반환 시 임대인에 대하여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2. 6. 22. 잔금 9,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는 등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엔터테인먼트 사업, 음식점 운영 영업 등을 진행하는 H 대표이고, 피해자 I(78세)은 서울 강남구 F빌딩 3개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