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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290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02:20 경 서울 강남구 D 1 층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38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하여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및 목격자 상대 수사)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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