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2.15 2017고단118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19:20 경 여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4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회의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오른쪽 무릎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 태양,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사를 많이 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행위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