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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2 2017고단277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2. 00:35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상호의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2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생활고에 대하여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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