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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6607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607』 피고인은 2016. 8. 30. 15:00 경 경산시 옥 산로 83에 있는 생활 근린공원에서, 피해자 C(57 세 )에게 “ 너는 술을 그만 마셔 라.” 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졸랐고, 이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차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약 50cm 높이의 정자 마루에서 떨어지면서 눈 부위가 찢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불상의 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 고단 2227』 피고인은 2016. 11. 4. 14:00 경 경산시 D 건물 202호에서, 피해자 E(46 세, 2016. 12. 17. 사망)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6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2017 고단 22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2 유형( 폭행 치상) > 감경영역 (2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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