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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30 2014고단2912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9.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C은 2007. 4. 2.부터 2012. 5. 17.까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D의 계약 체결, 인사, 자금 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C은 2013. 7. 3.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 수처리 설비를 납품하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F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2013. 7. 4. 05:00경 F의 부탁을 받은 E 주식회사의 고문 G으로부터 “E이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당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으니 피해있으라.”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곧장 집을 나와 자신의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H아파트 123동 2502호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0경 자신의 주거지로 찾아 온 C으로부터 “E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그 회사 회장이 명절마다 와인을 선물하면서 현금 1~2,000만원을 주어 이를 받았는데, 그게 문제가 된 것 같다.”라는 말과 함께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한편, 2013. 5. 29. D 납품비리 등의 수사를 위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는 원전비리수사단이 설립되었고, 관련 사건의 수사를 위해 D 등을 압수수색하자, 언론에서는 “원전비리 수사를 위해 D 본사를 압수수색하던 중 C 전 사장의 이메일도 확보하였다.”라는 내용을 보도하는 등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D의 비리 수사와 관련하여 C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C의 위와 같은 부탁을 받아 C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임을 알면서도, 2013. 7. 4. 07:0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호텔로 C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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