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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05 2016고단1560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 아파트와 레지던스 등 건설사업 시행사인 (주)H와 그 자산관리회사 (주)G 등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I{주거부정, 2016. 8. 2. 체포영장(유효기간

8. 16. 발부,

8. 8. 지명수배}의 수행비서인 자, J은 서울 서초구 K에서 (주)L(이전 상호 M)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2016. 7. 21.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I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는 회사들과 I 등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범죄사실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으나, I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응하지 아니하고 실제 주거지와 근무지도 파악할 수 없어 I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2016. 8. 2.자로 I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그 무렵부터 I 휴대전화의 실시간 위치를 추적하면서 체포에 착수하게 되었는바, 피고인과 J은 인터넷 등 언론의 보도와 I 등을 통해 I이 거액의 대출사기와 회사자금 횡령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6. 7. 말경부터 2016. 8. 초순경사이에 서울시내 불상의 장소에서 I으로부터 도피에 필요한 선불 대포폰과 차명 렌트카를 마련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I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도피할 수 있도록 선불 대포폰과 차명 렌트카를 마련하여 주기로 순차로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2016. 8. 6. 차명 제네시스 렌트카(N 이용 범인도피 2016. 8. 초경 서울 서초구 K 소재 L 유흥주점 사무실 등에서, J은 위와 같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와 운행 차량의 소재를 추적당하고 있던 I과 그의 수행비서인 피고인으로부터 “도피에 사용할 승용차를 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는 O에게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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