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7.12 2017구합8246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참가인은 2002. 8. 7. 설립되어 본사, 부평, 군산, 창원, 보령 등에 공장을 두고 상시 16,0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1992. 7. 1. 참가인의 전신인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2. 8. 7. 참가인에 고용승계되어 창원도장기술지원부 기술선임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3) 한편, 원고는 전국금속노동조합 B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의 조합원인데, 2013. 10. 1.부터 2015. 9. 30.까지 부지부장으로 간부 활동을 하였고, 당시 지부장은 D, 수석부지부장은 E이었다. 나. 해고의 경위 1) 인천지방검찰청은 2016. 5.경부터 참가인의 생산직 직원들에 대하여 ‘선물세트 납품업체, 체육행사 사은품 납품업체 선정 등 납품비리’와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발탁채용 과정에서의 노동조합 개입 등 채용비리’에 관한 수사를 하였고, 2016. 6. 1. 참가인 본사 내 노무관리팀과 구매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참가인 직원들의 채용비리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여 수사를 확대하였다.

2) 참가인 직원들의 납품비리, 채용비리에 관한 내용 및 수사, 기소 사실 등이 2016. 6.경부터 2017. 2.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 중 2016. 11. 6.에는 이 사건 노조의 전 수석부지부장이 1차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해 브로커 역할을 하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고, 2016. 11. 27.과 2016. 11. 28.에는 이 사건 노조의 전 수석부지부장과 전 부지부장이 정규직 취업 알선 대가로 6,500만 원을 받아 나눠 챙긴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보도되었다. 3) 참가인은 2016. 6. 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