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9.05 2017가합61422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각종 자동차 관련, 기계, 설비 및 그 부품의 설계, 제조, 조립, 정비 판매와 금융, 보급 및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2. 8. 7.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는 1990. 9. 8. 피고의 전신인 C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2002. 8. 7. 피고에 고용승계되어, 2016년 무렵에는 피고 D 물류부 소속 기술선임으로 근무하였다.
또한 원고는 E노동조합 B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2013. 10.부터 2015. 9.까지 이 사건 노조의 집행부 정책연구실장을 역임하였다.
나. 해고의 경위 1) 인천지방검찰청은 2016. 5.경부터 피고의 생산직 직원들에 대하여 ‘선물세트 납품업체, 체육행사 사은품 납품업체 선정 등 납품비리’에 관한 수사를 하였고, 2016. 6. 1. 피고 본사 내 노무관리팀과 구매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피고 직원들의 채용비리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여 수사를 확대하였다. 2) 피고 직원들의 납품비리, 채용비리에 관한 수사 및 이에 따른 피고 직원들 기소 사실 등이 2016. 6.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에 보도되었다.
3 한편 피고는 2016. 6. 7. 피고 직원들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