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9.05 2017가합61422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각종 자동차 관련, 기계, 설비 및 그 부품의 설계, 제조, 조립, 정비 판매와 금융, 보급 및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2. 8. 7.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는 1990. 9. 8. 피고의 전신인 C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2002. 8. 7. 피고에 고용승계되어, 2016년 무렵에는 피고 D 물류부 소속 기술선임으로 근무하였다.

또한 원고는 E노동조합 B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2013. 10.부터 2015. 9.까지 이 사건 노조의 집행부 정책연구실장을 역임하였다.

나. 해고의 경위 1) 인천지방검찰청은 2016. 5.경부터 피고의 생산직 직원들에 대하여 ‘선물세트 납품업체, 체육행사 사은품 납품업체 선정 등 납품비리’에 관한 수사를 하였고, 2016. 6. 1. 피고 본사 내 노무관리팀과 구매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피고 직원들의 채용비리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여 수사를 확대하였다. 2) 피고 직원들의 납품비리, 채용비리에 관한 수사 및 이에 따른 피고 직원들 기소 사실 등이 2016. 6.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에 보도되었다.

2016. 8. 10.경에는 “인천지검 특수부가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 노사협력팀 F에게 사내에서 정규직 채용 브로커로 활동한 노조 전 간부 A모 씨로부터 피고 1차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0만 원을 받아 챙긴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전 노조 간부 역시 지난해 생산직의 정규직 채용과정에 개입하고 취업자로부터 총 6,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인물이다.”라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3 한편 피고는 2016. 6. 7. 피고 직원들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