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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8 2017고합252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회장 이자 F 보육원 후원회장으로서, 위 보육원 후원회원인 G과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1. 2013. 9. 경 중고차 강매조직 수사 무마 청탁 사례비 명목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3. 9. 경 G이 운영하는 H의 조직적인 중고차 강매 범행인 소위 ‘ 계약 빵’ 영업에 대하여 인천지방 경찰청 광역수사 대가 수사를 하게 되자, 평소 경찰관들 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G으로부터 ‘ 수사가 무마되도록 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2013. 9. 9. G 명의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I)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K)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2016. 7. 경 중고차 강매조직 수사 무마 청탁 사례비 명목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6. 4. 21.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 대하여 인천지방 경찰청 광역 수사대가 압수 수색을 하면서 위 ‘ 계약 빵’ 영업에 대하여 재차 수사를 하게 되자, 평소 경찰관들 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G으로부터 ‘ 압수 수색을 당했는데 제가 구속되지 않도록 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2016. 7. 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G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 1, 3, 4, 6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 3, 6회 피의자신문 조서 및 G에 대한 검찰 제 1, 3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G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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