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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선고 2018고합99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8고합991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엄재상(기소), 김창섭(공판)

판결선고

2018. 11. 23.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명함 6매(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서울 B구의회의원 C선거구 선거에 D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E와 평소 민원문제 해결 등의 이유로 서로 연락하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 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 ·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7. 15:40경 서울 F아파트 133동 2102호 및 2101호, 2201호 및 2202호, 2301호 및 2302호, 2401호 및 2402호의 출입문 옆에 「G」이라고 기재된 E의 명함 8장을 각각 부착하는 방법으로 첩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예비후보자 E의 선거정보 확인)

1. 현장사진, 피의자와 E의 메시지 출력물, 피의자와 E의 통화내역, CCTV 영상 1. 압수조서(유류물)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후보자의 명함을 아파트 세대별 출입문에 부착하는 행위가 죄가 되는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88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라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 양형인자] ○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 90만 원(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방식을 위반하여 선거 후보자의 명함을 선거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세대별 출입문 옆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첩부한바, 이는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운동방법을 법으로 정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배포한 명함이 8장에 불과하여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계선

판사강현준

판사도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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