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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7 2016가단5030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이유

1. 갑제1호증의 1 내지 4,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4. 25. D에게 25,000,000원을 변제기 2006. 5. 3.로 약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06. 9. 6. D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06. 9. 13.로 약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07. 8. 16. D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07. 8. 26.로 약정하여 대여한 사실, D가 2013. 7. 2. 사망하여 처인 E와 직계비속으로 아들인 피고가 망 D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는 2013. 7. 9.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5980호로 피상속인 망 D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서울가정법원이 2013. 9. 24. E의 재산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 피고는 2013. 7. 9.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5979호로 피상속인 망 D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이 2013. 9. 24. 이를 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재산상속을 받은 범위 내에서 위 대여금의 합계 125,000,000(25,000,000 50,000,000 50,000,000)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06. 5. 4.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06. 9. 14.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07. 8. 27.부터 각 이행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5. 1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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