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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5 2015가단24341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7,958,518원과 그 중 7,651,875원에 대하여 2001. 3. 21.부터 2004. 7. 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청구원인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A은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3282호로 피상속인 망 D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였으나, 심판청구서 각하명령을 받았다). 나.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C: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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