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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4가단508750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1,991,431원 및 그 중 21,189,012원에 대하여 2014. 3.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 F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C, E에 대한 청구 갑 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피고 A의 연대보증인 G이 2006. 6. 5.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H(상속지분 3/15), 자녀로서 피고 B, E, C, F, A, D(상속지분 각 2/15)가 있었던 사실, ② 피고 B, C, E은 2012. 12. 24. 서울가정법원 2012느단10874호로 피상속인 망 G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여 2013. 3. 7.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 ③ H이 2008. 2. 18.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자녀로서 피고 B, E, C, F, A, D(상속지분 각 1/6)가 있었던 사실, ④ 피고 B, C, E은 2014. 7. 18.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6811호로 피상속인 망 H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여 2015. 1. 14.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 C, E은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1.항에 인정된 돈 중 각 4,045,983원(= 30,344,879원 × 2/1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및 그 중 952,032원(= 7,140,247원 × 2/1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에 대하여 2014.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 C, E은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1.항에서 인정된 돈 중 각 1,011,495원[= 6,068,975원(= 30,344,879원 × 3/15) × 1/6] 및 그 중 238,008원 =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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