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438』 피고인은 2011. 9. 28. 경부터 2011. 11. 21. 경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 자로부터 F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유로 폼( 규격 : 600 × 1200) 730개를 포함한 가설 재 4,221개를 임 대료 월 493만원에 임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1. 5. 경부터 2011. 12. 27. 경까지 유로 폼( 규격 : 600 × 1200) 1,634개만 반환하고 나머지 별지 목록에 기재된 시가 30,661,000원 상당의 가설 재 2,587개( 이하 ‘ 이 사건 가설 재’ 라 함) 는 건축공사에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7. 31. 경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가설 재를 반환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그 무렵 이 사건 가설 재를 임의로 G에게 처분 또는 은닉한 후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 고단 2722』 피고인은 2015. 9. 30. 23:08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교하 중심 상가에서 부터 파주시 당하 와 동 교차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첨부서류 포함)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피고인은 횡령 사실 다투나, 피고인이 자신의 공사현장에 피해자와 G의 자재 모두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G이 자신의 자재를 회수하러 가겠다는 통지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공사현장에 소유 자가 다르지만 구분하기 어려운 자재들이 섞여 있었음에도 별다른 분류조치를 하지 않은 채 G의 회수조치를 사실상 묵인하였음이 인정되므로, G에 대해서도 반환의무를 지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G이 피해자의 자재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