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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2 2015나3670
임대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7월경 피고와 세종시 A에 있는 원룸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 유로폼 등 가설 자재를 임대하고 피고로부터 임대료 등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계약에 따라 2013. 7. 12.부터 2014. 4. 30.까지 가설 자재를 임대하였다.

그 기간에 발생한 임대료 등 합계 126,865,392원에서 피고로부터 받은 77,300,509원을 제한 나머지 49,564,88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가설 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하청업자인 B이다.

또한, 원고는 2013. 10. 29. 이후로는 B와 합의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이 아닌 인근의 공사현장으로 가설 자재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그때까지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가설 자재 임대료는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도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1.경 이후의 가설 자재 임대료 등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 금액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갑 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갑 17호증의 1 내지 5, 갑 20호증의 1 내지 4, 갑 21호증의 1, 2,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건설자재 임대, 판매, 보관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원고는 2013. 7월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유로폼 등 가설 자재를 임대하고 피고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임대한 가설 자재의 손상ㆍ망실에 대하여 그 비용 등을 받으며, 상ㆍ하차 비용 등 운반비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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