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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14 2017가단6337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자매지간이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와 서귀포시 C 도로 2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서귀포시 D 토지(이 사건 토지는 2004. 9. 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로부터, 서귀포시 D 토지는 같은 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로부터 각 분할되었다)는 2004년 3월경부터 원고와 E이 공유하고 있었다.

원고와 E은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2항 토지 지상에 건물 두 개동(F동, G동)을 공동 건축하여 공유하였다가 2005년경 같은 목록 제1항 토지 지상의 F동은 원고의 단독소유로, 제2항 기재 토지 지상의 G동은 E의 단독소유로 분할하였다

(다만 토지는 여전히 공유상태로 남아 있었다). 원고는 2009년 12월경경부터 위 F동 건물에서 ‘H’라는 이름으로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E은 위 G동 건물에서 ‘I’라는 상호의 펜션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1. 12. 1. 피고에게 위 펜션을 임대차기간 2011. 12. 1.부터 36개월,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연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펜션 임대차계약 기간 중인 2012년 8월 초순경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펜션을 다음과 같이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펜션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서귀포시 J에 있는 H 매매대금: 6억 원 대금지불방법 1) 2012. 8. 30. 6,500만 원 2) 2013. 임대료 선불금으로 대체 3,500만 원 3) K은행 대출금 3억 원 매수자에게 승계 (2012. 10. 5.부터 매수자 이자 지급) 4) 2014. 11. 30.까지 2억 원 잔금 지불 완불시까지 1,000만 원당 10만 원씩 이자 지급(2012. 10. 5.부터) 피고는 이 사건 펜션 매매계약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펜션에는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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