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2.부터 2018. 2.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C, D, 피고는 자매이고, E은 원고의 남편이다.
위 5인은 인천 강화군 F 토지(‘분할 전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분할한 후 분할된 토지 지상에 펜션을 건축하기로 하였다.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된 토지 중 E은 F, G 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H 토지에 관하여, C는 I 토지에 관하여, 피고는 J 토지(‘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는 K 토지에 관하여 각 2007. 2.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 C, D, 피고는 각 소유 토지 지상에 펜션을 지어 소유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펜션 건물(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함에 따라, 2016. 9. 28.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가 3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구두상 매매계약(‘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70,000,000원은 바로 지급하고, 중도금 130,00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16. 10.말경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잔금 100,000,000원은 3년에 걸쳐 2019. 9. 28.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E은 2016. 9. 28.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 7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원고의 중도금지급의무보다 선이행의무인데, 피고가소유권이전을 명시적으로 거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이행거절로 말미암아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인 1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 중 10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만일 피고의 이행거절이 인정되지 않는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