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11.20 2018가단53322
수목등 수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C 과수원 203㎡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11. E로부터 서귀포시 F 과수원 3,240㎡를 대금 11억 원에 매수하였고, 위 토지의 진입로 확보 등을 위해 같은 날 피고로부터 서귀포시 C 과수원 425㎡(이하 언급하는 G동 소재 토지는 ‘C 토지’ 등 지번만으로 표시한다)를 대금 4억 1,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당시 매매계약서에 ‘현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지상물 일체를 포함한다(단, 수석 및 나무는 제외한다)’는 특약을 두었다. 이하 C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10. 31. 제주지방법원 2017카단1497호로 C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2017. 11. 27. C 토지로부터 2017. 11. 27. D 토지(222㎡)가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2017. 12. 22. 피고와 ‘매수인이 가처분을 취하하고, 매수인이 건축함에 있어 매도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하며, 매수인에게 어떠한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 무렵 원고 측은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2. 22. 분할후 C 토지(203㎡) 및 D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 토지 중 별지 도면의 선내 (가) 부분과 D 토지 중 같은 도면의 선내 (나) 부분 지상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존재하였던 수목 및 조경석 중 일부가 여전히 식재 내지 적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에 따라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