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07년경 E에게 피고들이 각 1/3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경기 연천군 F(2010. 3. 15. 위 F에서 경기 연천군 G 임야 12,837㎡가 분할되었다. 이하 위 F을 ‘분할 전 토지’로, 위 G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개발 등에 관하여 위임하였다.
E은 2007. 4. 26.경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펜션 5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원고에게 펜션 신축공사를 도급주어 그중 4동의 펜션을 건축하였다.
나. E은 2008. 3. 6.경 분할 전 토지에 인접한 지방도로 진입하기 위한 가ㆍ감속차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6동 이상의 건물을 건축할 수 없고, 이미 펜션 4동이 건축되어 있어 위 건축허가상 1동 만을 더 건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펜션 공사비용이 부족하자 원고에게 ‘분할 전 토지에 추가로 펜션 등 건물을 건축할 수 있고 개발행위허가도 가능하니 분할 전 토지 중 4,000평 내지 5,000평을 분할하여 평당 29만 원에 매수하면 토목공사 및 개발행위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2008. 3. 6.부터 같은 해 6.경까지 계약금, 중도금 명목으로 총합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고, 잔금 명목으로 위 펜션 건물 4동의 공사비채권 5억 1,480만 원과 상계하여, 총 7억 8,4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분할 전 토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분할 된 후인 2010. 4. 1. 원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H은 E이 대행한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7억 2,607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4. 13. 주식회사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E은 2012. 8. 17. 위 나.
항과 같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범죄사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