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전제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자매지간이다.
나.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건물과 부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인데, 당사자의 모친 C은 약 20여 년 전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15. 1. 26. 사망하였다.
다.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건물과 부지 지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은 피고의 소유로서, 피고가 그곳에서 2009. 12. 10.부터 ‘D’라는 상호로 펜션을 운영하였는데, 원고가 2011. 12.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펜션을, 임대차기간 2011. 12. 1.부터 36개월,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연 4,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펜션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후 경영권을 넘겨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직접 그곳에서 펜션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제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가 이 사건 펜션 임대차계약 기간 중인 2012. 8. 초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펜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펜션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서귀포시 E에 있는 D 매매대금: 6억 원 대금지불방법 1) 2012. 8. 30. 6,500만 원 2) 2013. 임대료 선불금으로 대체 3,500만 원 3) 제주은행 대출금 3억 원 매수자에게 승계 (2012. 10. 5.부터 매수자 이자 지급) 4 2014. 11. 30.까지 2억 원 잔금 지불 완불시까지 1,000만 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