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망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1963146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망 B이 2006. 1. 1. 이미 사망한 것을 알게 되어 원고를 비롯한 망 B의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고 위 상속인들에 대한 청구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위 법원은 2008. 6. 18. 원고에 대하여는 ‘원고는 C, D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2,779,943원 및 그중 2,646,131원에 대하여 2004. 7. 23.부터 2008. 1. 18.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8. 7. 11.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0하단3905, 2010하면3904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1. 5. 30.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1. 6. 14. 확정되었다.
다.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악의로 이 사건 채권을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도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대법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