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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24647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회생법원 2018하단3225호, 2018하면3225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8. 12. 11.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로 인하여 위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위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

2. 판단

가.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49339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은 다음, 이 사건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를 채무자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채125259호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면책된 채무에 관하여 채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라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채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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