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12 2019가단7239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0. 6. 4. 공증인가 법무법인 증서 2010년 제2072호로 피고가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변제기를 2010. 6. 30.로 하여 2,000만 원의 대여금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채무이행을 지체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0. 10. 28. 대구지방법원 2010하단7165, 2010하면7165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2. 2. 15.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원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채권자목록 작성 당시 이 사건 채무가 모두 변제된 것으로 알았고, 이 사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통해 피고에게 양도한 전세보증금채권을 신용보증기금이 피고에 우선하여 회수해 감에 따라 위 공정증서에 기재된 이 사건 채무 역시 소멸한 것으로 알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채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채무에도 미친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