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8.19 2019고단5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B으로 ‘당신이 상환하는 대출원리금을 출금해 갈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1. 4. 16:30경 경기 이천시 C, 2층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B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거래명세표
1. 금융거래 정보
1. B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400만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었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