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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1.04 2019고단8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으로 “당신이 상환하는 대출원리금을 출금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6. 28.경 경기 광주시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B으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등

1.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거래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510만 원을 편취당하였으며,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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