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으로 “당신이 상환하는 대출원리금을 출금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6. 28.경 경기 광주시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B으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등
1.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거래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510만 원을 편취당하였으며,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