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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2.10 2019고단12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당신이 상환하는 대출원리금을 출금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6. 10. 14:12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3, 성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은행거래내역

1. 압수수색영장회신

1. 카카오톡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전화금융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563만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도 전화금융 사기범죄 조직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계좌거래가 정지되었고,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 중 약 460만 원이 인출되지 않고 남아있어 피해자에게 반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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