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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2.03 2019고단9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B으로 “당신이 상환하는 대출원리금을 출금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7. 25. 17:00경 용인시 처인구 소재 C건물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B으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무통장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폐해,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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