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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8.09 2019고단4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B으로 ‘당신이 상환하는 대출원리금을 출금해 갈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8. 10. 17. 13:30경 경기 양평군 C아파트, D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B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추가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8. 10. 18. 18:30경 서울 강동구 G건물, H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I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2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정서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B 사진

1. B 대화 내역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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